소개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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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정관입니다.

3차 개정판 최종 정관입니다.

정         관

제정:2010.04.13
1차 개정:2011.07.11
2차 개정:2014.03.05
3차 개정:2015.07.0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합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간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 조성․관리의 실천, 어장환경 개선, 불법어업 예방활동 강화 등 회원들의 지도계몽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육성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합회”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말하며 전국 13개 광역시·도 연합회를 총괄한다.
    2. “광역 연합회”란 전국단위 광역시와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13개 시·도연합회를 말하며 기초 시·군·구 연합회를 총괄한다. 다만, 광역 연합회는 최소 10개 공동체 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3. “시·군 연합회”란 시·군·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초 시·군·구 연합회를 뜻하며 시·군·구 소재지 내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를 총괄한다. 
         다만, 시·군 연합회는 5개 이상의 공동체를 하나의 시·군 연합회로 하고, 5개 미만인 경우 주변 시·군·구를 합하여 시·군 연합회를 둔다.
    4. “사무소”는 소재지 내의 공동체 회원 관리와 내부적인 활동 사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 (사무소) ① 연합회 사무소는“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2 오송바이오타운 402호”에 둔다.
  ② 광역 연합회 사무소는 경기도, 경남, 경북, 강원도,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전북, 제주도, 충남, 충북에 둔다.
  ③ 시·군 연합회 사무소는 경기도는 화성시, 안산시, 연천군에 경상남도는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에 
     경상북도는 포항시, 영덕군,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에 강원도는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춘천시, 원주시에 
     부산시는 부산시, 기장군에 울산시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 인천시는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에 전라남도 동부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에 
     전라남도 서부 지역은 완도군,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나주시에 
     충청남도는 보령시,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서천군에 충청북도는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에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라북도는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에 둔다.

제5조 (사업) 
  ①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자율관리어업 실태파악 및 선진화 제도 연구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및 활성화 지도․계몽
    3.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친환경 자율관리어업 실천 유도
    4. 무허가 불법어로 예방활동 및 행위자 단속 협조
    5. 회원의 소양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행사 주관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수행
    7. 자율관리어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8.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품의 공동판매 알선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사업
  ② 수익사업에 대한 결과는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체에 서면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신청을 받은 해당 공동체는 10일 이내에 자체규약에 의거 가입 유무를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가입자 명단을 
      시·군 연합회, 광역 연합회, 연합회에 각각 통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 연합회, 광역 연합회, 연합회는 가입통지 문서 접수와 동시 본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연합회 회원은 소속공동체의 규약, 연합회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와 회비납부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비의 부과) 연합회 회원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공동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공동체에 서면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공동체에서는 10일이내 탈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탈퇴가 결정된 때에는 시·군 연합회, 광역 연합회,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수리 통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연합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소속 공동체 규약 또는 연합회 정관을 위배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원 상호간에 불화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 및 회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때
  ②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4인이내
    3. 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15인 이내)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광역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보선 또한 같다.
  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권역별로 안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권역별로 안배하여 선출한다.
  ④ 본회는 1개월 이내에 선출된 임원을 주무 관청에 통보하고, 법인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연합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연합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선출직임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한다.
  ④ 회장으로 당선이 되면 그 광역 연합회장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인 광역 연합회장은 소속 광역연합회 임기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연합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구성

제17조 (선거관리 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합회 회장 선출을 위해 대의원회 1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 1인, 위원2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소위원회) 본회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사안별로 이사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정해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보고의 승인
    4. 해산, 합병 또는 분할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 제4호의 사항은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연합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 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15인 이내)

제27조 (이사회 기능 및 운영)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 운영 한다.
    1.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무총장 등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결산보고서 사전 심의.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임원의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8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연합회와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위임이사가 서명·날인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수임한 이사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 7 장  대의원회

제30조 (대의원 회의) 
  ① 연합회는 제22조제4호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 경우“총회”를 “대의원회”로 “회원”을 “대의원”으로 본다.)하되,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④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은 각 광역연합회 소속의 시·군 연합회장 중에서 선출 한다. 단, 시·군 연합회가 정수에 미달할 때는 그 시·군의 공동체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광역연합회 공동체 수에 따라 50개소 미만은 3명, 100개소 미만은 4명, 100개소 이상은 5명의 대의원을 둔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시·군 연합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소집) 
  ①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보고의 승인
    2. 연합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4.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승인
    6. 정관의 변경
    7.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9.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 의사를 방해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④ 자격상실 의결을 할 때는 자격상실 이유를 서면으로 의결 7일 전까지 통지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2조 1항 제7호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5조 (재산과 경비) 
  ① 연합회의 재산은 회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 또는 찬조금, 기탁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한다.
  ② 연합회의 경비는 제1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6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정부위탁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제37조 (감사)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보고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엄정하게 감사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 9 장  사무총국 및 부설기관

제39조 (본부 사무총국) 
  ① 본 연합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 의결로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 본부장은 연합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④ 본부 사무총국의 인사관리, 직제, 복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정관, 회원명부, 재산목록, 등기서류 및 제 규정 등을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부설기구 및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 기구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1조 (해산) 연합회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 (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할 때는 이사 중에서 5인 이상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04.13.]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07.11.]
제1조 (시행일) ① 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03.05.]

부   칙 [2015.07.07]
본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